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등록일 : 2024.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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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겁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 받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겁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 받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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