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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도한 추심 제한
등록일 : 2024.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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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는 빚을 돌려받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일곱 번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추심자의 과도한 빚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공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행 점검반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대출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고 특정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채무자의 추심 상태 변화를 막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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