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도한 추심 제한
등록일 : 2024.10.17 09:08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앞으로는 빚을 돌려받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일곱번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추심자의 과도한 빚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공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행 점검반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대출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고 특정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채무자의 추심 상태 변화를 막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