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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출산 전 휴직도 허용
등록일 : 2024.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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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정부가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르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 만큼 단축 근로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

일하는 부모 간담회
(장소: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육아지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혁준씨는 출산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고혁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방접종을 해야하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출산휴가가) 짧기도 짧지만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

남성도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신윤희씨는 부부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
"(남편 회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국가적인 제도를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근로자의 휴직과 휴가 기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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