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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인하고 챙기세요! 10월 달라지는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4.10.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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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정부가 이달 10월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요?
먼저,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특정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음주 운전 재범자 비율을 살펴보면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이 줄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재범자에 대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대상이고요.
2년의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픈 몸 이끌고 병원 가면 실손보험금 타기 위해 서류를 챙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는 보험 청구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처방전 등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진료를 받은 직후에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이런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가 가능해지고, 내년 10월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달 중 출시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소속 기업으로부터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급받는 건 기본이고요.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5%의 우대 금리가 더해져, 만기 후엔 4천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근속 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월 납입 금액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정책만 제때 알아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요.
모르고 지나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소개한 10월 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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