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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살던 고향 기부제
등록일 : 2024.10.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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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이다. 올해 2회를 맞는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에 최고 우수사례 제주에 이어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은 청양군. 특히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이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교 탁구부 지원사업을 지정기부로 실시해 모금 개시 71일만에 목표액 5000만원을 달성해 지원하게 된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활력을 끌어올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일반 기부자, 답례품 업체,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사업비가 사용되는 곳곳에 스며있는 고향사랑의 마음을 취재한다

■ 주요출연자
한재선 팀장/ 충남 청양군 고향사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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