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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등록일 : 2024.10.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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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 행위라며 규탄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이며,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관련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의 '적대국가' 헌법 개정에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도 '영토 관련 조항'의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이) 요약본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해 국경선 관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명확한 국경선이 설정되면, 정전협정체제가 무력화되거나 남북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 '요새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접적 지역의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폭파한 이후에는 그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추가 작업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전방지역 요새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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