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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당첨이라더니"···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등록일 : 2024.10.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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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가입시킨 뒤 철회를 방해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해 4월, 30대 남성 박민호 씨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담당자 권유에 2백95만 원짜리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를 계약금으로 선결제했습니다.

녹취> 박민호(가명) / 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서 1년 뒤에 100% 환급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1년만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해 보도록..."

그러나 일 년이 넘어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담당자로부터 계약금을 환불 받으려면 잔금 결제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녹취> 박민호(가명) / 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
"계약서상에 보면 10년짜리 계약은 있지, 1년짜리 계약은 없다고... 나머지 11개월 치 금액을 결제해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회비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사용한 적도 없는 객실 이용료와 위약금 납부를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등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만기를 요구하면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1건.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계약 해지'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가 77.6%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무료 숙박권 제공, 회비 면제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서 및 약관 수령 시 계약 기간, 제휴 숙박업체, 무료 숙박 일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입회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안내 받은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장기 계약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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