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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일 : 2024.10.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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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 1천7백여 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제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외 불공정 약관으로는,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추후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약관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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