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 연장
등록일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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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려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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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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