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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등록일 : 2024.10.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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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
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
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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