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4.10.22 14:12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