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권익위,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4.10.22 14:12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