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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등록일 : 2024.10.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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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데요.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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