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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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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치료감호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최다희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
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
검사의 청구가 있고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
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환 앵커>
날이 추워지면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죠.
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다희 기자>
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적이 있는데요.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추와 무·상추도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공급량이 감소했죠.
때문에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안건도 통과됐다는데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한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천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자칫 이웃 간에 폭행이나 살인의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는 25일부터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위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층간소음위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합니다.
또 층간소음위 구성원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와 교육장소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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