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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민원 수백 건"···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현장고발]
등록일 : 2024.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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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악성민원은 해마다 3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을 막다른 길까지 몰고가는 악성 민원의 실태를,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문기혁 기자>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 단속 관련 전화 민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A 씨, 고성,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
"진짜 심한 욕설도 하시고. 소리부터 지르시기도 하고."

수백 건의 보복성 민원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
"한 사람이 하루에 몇십 건, 100건 이상 관내 주소지로 계속 민원 접수를 하시죠."

악성 민원을 받고 나면 다음 전화를 받기가 두렵습니다.

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
"전화 받고 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도 떨리고. 회의감도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에 폭행까지 당했는데, 취재진에 트라우마로 인터뷰가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가 어렵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악성민원 위법행위는 매년 3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인이 10만 명 이상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신상을 올리면서 '민원 폭탄'을 부추겼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겁니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도 가능해집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녹취>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
"전화 받는 구청의 가족이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사람이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악성민원, 악성민원은 민원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이수오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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