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0%→15%
등록일 : 2024.10.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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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현재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현재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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