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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세 살린다···육아지원 3법 내년 시행
등록일 : 2024.10.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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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8월 출생아 수가 1천 명 이상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6월 이후 잇따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8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기간 침체됐던 출산율과 혼인율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 건데요.
설문에서 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의향은 37.7%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5.1%p 올랐습니다.
특히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 후반 여성은 무려 13.7%p나 늘었습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또한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릅니다.
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남은 기간의 두 배 만큼 육아기 단축근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육아휴직 유연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1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대책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노혜경)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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