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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등록일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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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 지정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과 추진 계획.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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