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등록일 : 2007.05.04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 지정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과 추진 계획.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 지정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과 추진 계획.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