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등록일 : 2024.10.28 20:11
미니플레이
김현지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