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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료쇼핑' 유도···'진료비 쪼개기' 적발
등록일 : 2024.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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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실손보험을 미끼로 고가의 의료쇼핑을 유도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정형외과 병원장 A씨는 환자 B씨를 상대로 한 회 약 50만 원의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시술했습니다.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부추겼습니다.
A씨는 실제로 환자가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습니다.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 세 번으로 나눠 '진료비 쪼개기'를 한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해 이런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병원장 A씨와 환자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 A씨는 특히,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송 출연과 병원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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