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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12년 이상도 사용 가능
등록일 : 2024.10.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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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4일은 도시생활, 3일은 전원생활'같이 농촌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장 12년까지로 규정됐던 쉼터의 사용 기한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충남 공주시 상왕동)

충남 공주시의 한 농막촌.
작은 컨테이너 크기부터 주택의 모양을 갖춘 시설까지 각양각색의 농막들이 지어져있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잠시 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로 연면적이 20㎡, 평수로 따지면 6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 대신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주말농장 인구가 늘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조나 데크를 설치한 농막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농막 3만3천140곳 중 절반 이상인 1만7천149곳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습니다.
농막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귀농·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 온 기존의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지금 보시는 이 농막이 20㎡ 약 6평 크기의 농막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 , 약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체류형 쉼터 연면적에서 제외해 별도로 설치할 수 있지만 쉼터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보다 두 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녹취> 박승용 / 세종시 아름동
"정화조가 설치가 되면 화장실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기한은 최대 12년까지로 규정하고, 이후에도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위급 상황 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송기수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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