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등 기획 감독···노동3권 침해 집중 검검
등록일 : 2024.10.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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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
노조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노조원 125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겁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천여만 원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경수 / 노무사
"사용자가 경비 원조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해 호의를 베풀면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 돼서 어용화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도 이상의) 지원이나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7개 사업장은 지적 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조 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
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다시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
노조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노조원 125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겁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천여만 원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경수 / 노무사
"사용자가 경비 원조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해 호의를 베풀면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 돼서 어용화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도 이상의) 지원이나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7개 사업장은 지적 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조 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
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다시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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