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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등록일 : 2024.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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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월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7개월 이후부터 월급의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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