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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등록일 : 2024.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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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이미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12월 2일에 마감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이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된 평균 장려금은 106만 원이었는데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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