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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통과돼야
등록일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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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정부는 이 사업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토지공사가 참여해야 택지확보가 수월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평수가 주로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인 것은 다양한 임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물량배분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소득수준 대비 주거의 질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비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 예정된 5천 가구의 시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후속 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계획 물량의 연내 착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올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모두 4천억원.

이 중 2천3백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이 지연됐을 경우의 대안이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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