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3자녀→2자녀 확대
등록일 : 2024.1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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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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