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연말정산 놓친 근로자, 5월이 제2의 기회
등록일 : 2007.05.03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들은 5월 추가 공제신청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과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누락분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땐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