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정 성과 창출 매진···미 대선 결과 대응"
등록일 : 2024.1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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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대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각 부처가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7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다며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짚고, 국민의 꾸짖음을 겸허한 자세로 새겨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도 내각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책성과가 연내 창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며 각 부처는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맞춘 각 부처의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외교 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오는 14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에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등을 주문하고, 시험 당일 교통과 학교 밖 생활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됩니다 .
아울러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 특별 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되는 등 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대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각 부처가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7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다며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짚고, 국민의 꾸짖음을 겸허한 자세로 새겨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도 내각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책성과가 연내 창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며 각 부처는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맞춘 각 부처의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외교 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오는 14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에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등을 주문하고, 시험 당일 교통과 학교 밖 생활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됩니다 .
아울러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 특별 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되는 등 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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