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
등록일 : 2007.05.03
미니플레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먼저 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A> 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 비대화와 주택공사와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토지를 많이 보유해 택지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토지공사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평형대의 중산층용 평수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급물량이나 재정지원 규모면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대비 주거 질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A> 네, 정부는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처리가 미뤄질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천채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상태나 물적담보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에 따라 지원하는 금융수법입니다.

이는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법 개정이 지연됐을 경우의 대안이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