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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장기 표류, 국민만 피해
등록일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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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4대보험징수통합법 등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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