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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안 도출 실패···중재 원칙 제시
등록일 : 2024.1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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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어제(7일) 열린 11번째 회의에서도 상생방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중개 수수료율이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을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상생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배달의민족은 이미 제출한 상생안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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