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13만 가구···안전·범죄 '무방비'
등록일 : 2024.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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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혁 기자>
(장소: 경기 평택시)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대문부터 담벼락까지 수풀로 뒤덮였습니다.
이곳에는 10채가 넘는 빈집들이 수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 gyugi@korea.kr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렸을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빈집들은 고령의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상속 받아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처치 곤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오래된 빈집이 무너져내리면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인근 상인
"불날 거 같아. 그냥 저거를 어떻게 헐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슬럼화되면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이렇게 서 있는 사람만 봐도 겁이 난다니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봐. CCTV를 달아달라고 해도 시에 돈이 없다네..."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수년째 방치된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철거 등 정비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1천 가구가 넘는 한 지자체는 취재진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천265가구 빈집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빈집을 철거할 만한 '당근'도 부족합니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1.5배로 불어납니다.
빈집 철거 후에도 주택세를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철거,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임대,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플랫폼인 '빈집은행'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생긴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 빈집이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정비가 시급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장소: 경기 평택시)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대문부터 담벼락까지 수풀로 뒤덮였습니다.
이곳에는 10채가 넘는 빈집들이 수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 gyugi@korea.kr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렸을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빈집들은 고령의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상속 받아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처치 곤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오래된 빈집이 무너져내리면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인근 상인
"불날 거 같아. 그냥 저거를 어떻게 헐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슬럼화되면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이렇게 서 있는 사람만 봐도 겁이 난다니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봐. CCTV를 달아달라고 해도 시에 돈이 없다네..."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수년째 방치된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철거 등 정비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1천 가구가 넘는 한 지자체는 취재진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천265가구 빈집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빈집을 철거할 만한 '당근'도 부족합니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1.5배로 불어납니다.
빈집 철거 후에도 주택세를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철거,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임대,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플랫폼인 '빈집은행'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생긴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 빈집이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정비가 시급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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