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등록일 : 2024.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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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일(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냉동 꽁치, 냉동 부세, 냉동 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며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일(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냉동 꽁치, 냉동 부세, 냉동 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며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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