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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 2024.1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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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올해 김장에 사용할 수산물, 원산지 확인해보셨나요?
소비자들이 김장철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젓갈시장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점검에 나서는데요.
주요 점검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냉동꽁치·가리비·염장새우 등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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