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부당이익 환수조치"
등록일 : 2024.11.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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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브로커를 통한 온누리상품권의 '꼼수 유통'을 통해 차익을 챙겨온 상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상품권 부정유통 매장에 대해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정가보다 5~1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부정 유통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터뷰> 황성문 / 의류매장 운영
"일부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액수가 마진이 상인들이 유혹되게끔 돼 있다고.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상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일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13곳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이들은 보로커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출을 부풀려 한도를 높인 매장도 있었습니다.
주류소매점 등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등록상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상품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9일까지 추가로 월 1억 원 이상 매출 가맹점 347곳과 주류소매 의심 가맹점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통한 사전예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를 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가맹신청 점포의 경우 한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하도록 등록 절차를 손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브로커를 통한 온누리상품권의 '꼼수 유통'을 통해 차익을 챙겨온 상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상품권 부정유통 매장에 대해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정가보다 5~1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부정 유통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터뷰> 황성문 / 의류매장 운영
"일부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액수가 마진이 상인들이 유혹되게끔 돼 있다고.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상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일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13곳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이들은 보로커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출을 부풀려 한도를 높인 매장도 있었습니다.
주류소매점 등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등록상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상품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9일까지 추가로 월 1억 원 이상 매출 가맹점 347곳과 주류소매 의심 가맹점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통한 사전예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를 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가맹신청 점포의 경우 한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하도록 등록 절차를 손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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