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플랫폼 독점력 개선"
등록일 : 2024.11.12 08:55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정부는 아울러 기업들의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에도 힘썼는데요.
남은 2년 반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SNS 마켓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질서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 사이 민생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시장 반칙행위는 5천8백여 건.
부과한 과징금만 약 1조1천557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택시 호출앱의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 행태에 과징금 955억 원을 부과하고, SNS 상 이른바 뒷 광고를 적발해 게시물 6만여 건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시작으로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과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인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디지털·글로벌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 대형 마트나 차량 공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공정위의 조직 개편도 이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2.2% 줄고 처리 건수는 14.6%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제재할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배달 앱의 갑질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SNS마켓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피해구제와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