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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부당이익 환수조치"
등록일 : 2024.1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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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온누리상품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량 유통해 차익을 얻은 가맹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상품권 부정유통 매장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정가보다 5~1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부정 유통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터뷰> 황성문 / 의류매장 운영
"일부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액수가 마진이 상인들이 유혹되게끔 돼 있다고.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상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일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13곳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이들은 보로커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출을 부풀려 한도를 높인 매장도 있었습니다.
주류소매점 등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등록상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상품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9일까지 추가로 월 1억 원 이상 매출 가맹점 347곳과 주류소매 의심 가맹점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통한 사전예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를 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가맹신청 점포의 경우 한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하도록 등록 절차를 손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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