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등록일 : 2024.11.12 19:58
미니플레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요.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는데,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에 활용됩니다.
또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도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 50%, 20~70%인 경우 통행료 30% 할인을 해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제도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