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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21일까지 집중신고 접수
등록일 : 2024.1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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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병원들이 의료인력의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챙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 소재의 A 내과 의원.
이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저녁 시간에 병원을 시술 장소로 제공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모집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했습니다.
100여 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B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은 뒤,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는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정형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실질적인 오너(주인), 그 사람이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의사 면허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부당청구나 불법행위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장 병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의 C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10배가 넘는 2천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이달 21일까지 운영 중인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많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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