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증가···'업체정보·분쟁해결' 미흡
등록일 : 2024.11.13 11:31
미니플레이
김현지 앵커>
포장이사 업체의 견적과 후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포장이사 플랫폼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실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초 이사를 위해 포장이사 계약을 맺은 A씨.
이사 당일, 당초 A씨가 의뢰한 이사 견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온 업체는 예정 시간 보다 작업 시간을 3시간가량 지체했고 제대로 짐 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는 침대와 수납장이 크게 파손되고, 짐을 옮기기 위해 방문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문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A씨가 업체에 낸 이사금액은 5백만 원.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변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하며, 연락마저 두절 됐습니다.
녹취> 포장이사 피해자
"사다리차로 올릴 때 그게(침대가) 맨 위에 있었는데 짐을 빨리 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 이걸 막 쌓아가지고 맨 위에 침대 프레임이 10층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거에요. 자기네는 돌려줄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천 건에 달하는데, 물품 훼손이 약 69%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과 분실, 부당 요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실제로 포장 이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물품 훼손 등에 대한 업체의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2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포장 이사 플랫폼 13곳을 조사한 결과 이사 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분쟁 해결기준이 없는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이 아닌 시간 변경을 우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 사항 개선, 견적 요청 시 포장 이사 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 수립과 별도 화면으로 고지 등을 권고했고..."
아울러 피해 소비자의 대다수가 손해 배상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고 답한 만큼,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실효성있는 배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포장이사 업체의 견적과 후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포장이사 플랫폼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실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초 이사를 위해 포장이사 계약을 맺은 A씨.
이사 당일, 당초 A씨가 의뢰한 이사 견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온 업체는 예정 시간 보다 작업 시간을 3시간가량 지체했고 제대로 짐 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는 침대와 수납장이 크게 파손되고, 짐을 옮기기 위해 방문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문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A씨가 업체에 낸 이사금액은 5백만 원.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변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하며, 연락마저 두절 됐습니다.
녹취> 포장이사 피해자
"사다리차로 올릴 때 그게(침대가) 맨 위에 있었는데 짐을 빨리 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 이걸 막 쌓아가지고 맨 위에 침대 프레임이 10층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거에요. 자기네는 돌려줄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천 건에 달하는데, 물품 훼손이 약 69%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과 분실, 부당 요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실제로 포장 이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물품 훼손 등에 대한 업체의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2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포장 이사 플랫폼 13곳을 조사한 결과 이사 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분쟁 해결기준이 없는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이 아닌 시간 변경을 우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 사항 개선, 견적 요청 시 포장 이사 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 수립과 별도 화면으로 고지 등을 권고했고..."
아울러 피해 소비자의 대다수가 손해 배상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고 답한 만큼,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실효성있는 배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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