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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불가피
등록일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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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밑거름이 될 임대주택법 역시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낳았던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 1.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거복지정책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매각해 시장 불안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정부는 보험,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수 조원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자 올해 시범사업 5000가구 건설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의 신뢰가 떨어지고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주택 재고량을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려주면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비축용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와 달리 분양권을 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불안의 완충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임대주택펀드 설립과 재정 보전의 근거가 없어 민간자금 유치가 어렵고, 2017년까지 50만호 공급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2002년 5월 국민의 정부 말에 마련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됐듯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기반을 마련해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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