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똑똑한 절세 전략
등록일 : 2024.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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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절세 전략,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 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민혜정)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하고,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절세 전략,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 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 월세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민혜정)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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