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그 후 ⑥ 농막의 변신! 농촌 체류형 쉼터로 5도 2촌 시대 연다
등록일 : 2024.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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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0명 중 3~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는 도시·농촌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인구 고령화와 농지거래 실종으로 방치된 전답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만 유휴 농지가 4000ha (1천2백10만 평)에 이르는 상황. 이와 같은 결과는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주거지 확보나,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거점생활에서의 지리적 공간적 제약으로 막상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 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숙소 형식의 주거시설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과연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달라지며, 과연 농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 농막의 52%가 불법? 5도 2촌 전원생활의 현실은?
농촌의 들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농막.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를 통해 건축이 가능한 가건축물로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창고로 영농 편의시설에 속한다. 때문에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아닌 취사나 숙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난 성·절토 행위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2022년)한 결과 52%인 1만7149건이 불법 증축·전용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농막이 판을 치게 된 이유! 귀농 귀촌을 하며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 농막을 짓고 거주하거나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시설들을 증축하다보니 규제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례가 대부분. 이와 같은 불법 농막은 단속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물론 마을에서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민원과 불법을 양산하게 된 농막관련 규제의 현실과 농촌의 실상을 집중 취재해본다.
■ 농촌체류형 쉼터로 규제 완화된 농막, 농촌의 활력 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막이 올해 12월부터 달라진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 것.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진 것은 물론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 데크, 처마,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하다. 벌써 이동식 주택 업계에서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문의와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소멸위기의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조명해본다.
■ 농막의 52%가 불법? 5도 2촌 전원생활의 현실은?
농촌의 들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농막.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를 통해 건축이 가능한 가건축물로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창고로 영농 편의시설에 속한다. 때문에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아닌 취사나 숙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난 성·절토 행위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2022년)한 결과 52%인 1만7149건이 불법 증축·전용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농막이 판을 치게 된 이유! 귀농 귀촌을 하며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 농막을 짓고 거주하거나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시설들을 증축하다보니 규제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례가 대부분. 이와 같은 불법 농막은 단속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물론 마을에서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민원과 불법을 양산하게 된 농막관련 규제의 현실과 농촌의 실상을 집중 취재해본다.
■ 농촌체류형 쉼터로 규제 완화된 농막, 농촌의 활력 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막이 올해 12월부터 달라진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 것.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진 것은 물론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 데크, 처마,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하다. 벌써 이동식 주택 업계에서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문의와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소멸위기의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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