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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고위험 임신부 단축근로 연장
등록일 : 2024.11.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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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임신 초기에 유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지금의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내용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7.56%였던 유산율은 2021년 48.61%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남편이 유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지난달 27일)
"배우자가 (유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임신과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인 19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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