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록일 : 2024.11.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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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로,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차 값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예외적으로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 차 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서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의 생계 급여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로,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차 값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예외적으로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 차 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서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의 생계 급여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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