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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첫 환수
등록일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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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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