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통증 119행···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등록일 : 2024.1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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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이뤄진 진료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단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자 A 씨는 지난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급성 심장질환은 없었지만, A 씨가 진료비를 낼 여력이 없자 병원은 진료비 대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은 A 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없었단 이유로 병원의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고 대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에게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의료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는데요.
권익위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생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이 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이뤄진 진료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단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자 A 씨는 지난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급성 심장질환은 없었지만, A 씨가 진료비를 낼 여력이 없자 병원은 진료비 대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은 A 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없었단 이유로 병원의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고 대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에게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의료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는데요.
권익위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생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이 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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