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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등록일 : 2024.11.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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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상해나 배상 책임이 발생해도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공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 같은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하고요.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이나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기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인데요.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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