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재발급 전국서 가능 - 규제개혁장관 회의
등록일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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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가졌지요?
A> 네. 그렇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내세운 핵심의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처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FTA 등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추진되는 규제개혁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A>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이 연간 약26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말소가 가능하게만 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최고 10만원인 주민등록 재등록 시 납부 과태료를 크게 경감해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전환과 관련해선 기존 10년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5~7년으로 무사고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처럼 초중등과정이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대폭 완화해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정부는 또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공장 시설을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종 진출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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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가졌지요?
A> 네. 그렇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내세운 핵심의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처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FTA 등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추진되는 규제개혁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A>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이 연간 약26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말소가 가능하게만 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최고 10만원인 주민등록 재등록 시 납부 과태료를 크게 경감해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전환과 관련해선 기존 10년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5~7년으로 무사고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처럼 초중등과정이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대폭 완화해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정부는 또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공장 시설을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종 진출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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