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등 유해물질 검출···알리·테무 해외직구 '주의’
등록일 : 2024.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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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혁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해외직구, 최근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을 넘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소리 / 서울시 용산구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싸게 접할 수 있는데..."
인터뷰> 김유진 / 서울시 종로구
"알리 1~2번 이용해본 적 있어요. 중국산으로 많이 쓰는 핸드폰 케이스나 필름 같은 거 위주로 구매했었어요."
문제는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입니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한 어린이용 우산입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476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 어린이우산에서 초과 검출된 유해 물질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이 우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용 양산,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시험대상 제품 15개 중 7개가 유해물질의 국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경미 /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이런 성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생식기능과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돼 국내에 판매 차단조치 이뤄진 건 1천900여 건을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부터 해당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요청했는데, 반 년 만에 2천 건에 이른 겁니다.
위해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독소조항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거나,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간 법적책임과 무관하다'는 등의 조항이 버젓이 적힌 겁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의 불공정약관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했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외국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편, 위해제품 정보 등은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해외직구, 최근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을 넘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소리 / 서울시 용산구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싸게 접할 수 있는데..."
인터뷰> 김유진 / 서울시 종로구
"알리 1~2번 이용해본 적 있어요. 중국산으로 많이 쓰는 핸드폰 케이스나 필름 같은 거 위주로 구매했었어요."
문제는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입니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한 어린이용 우산입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476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 어린이우산에서 초과 검출된 유해 물질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이 우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용 양산,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시험대상 제품 15개 중 7개가 유해물질의 국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경미 /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이런 성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생식기능과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돼 국내에 판매 차단조치 이뤄진 건 1천900여 건을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부터 해당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요청했는데, 반 년 만에 2천 건에 이른 겁니다.
위해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독소조항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거나,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간 법적책임과 무관하다'는 등의 조항이 버젓이 적힌 겁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의 불공정약관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했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외국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편, 위해제품 정보 등은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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